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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이탈 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법 개정안

2022-09-28

국적법 개정안 10월 1일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 뉴욕총영사관에 이메일(visa_ny@mofa.go.kr)이나 전화(646-674-6086)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2022-09-28

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연장 허용

국회는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기한연장 한인 국적법 개정안 복수 국적 국적 이탈

2022-09-02

‘국적이탈’ 기한 연장 가능해졌다

한국 국회가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국적이탈 연장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외국 국적

2022-09-02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지 8월 25일자 A-1면 참조〉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복수국적 선천 복수국적 취득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국적법

2022-08-29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을 구제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한국시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연화 기자국적자 불이익 선천적 복수 복수 국적 국적법 개정안

2022-08-24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법사위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법사위 전체회의

2022-08-24

[사설] 국적법 개정해도 완전 해결엔 부족

 한인 2세들의 사회 진출에 제약이 됐던 선천적 복수국제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 이탈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적 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병역면제 연령인 38세까 이탈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적 이탈을 못해 직업 선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도 복수국적은 문제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공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첫 개정안과 비교해 국적 이탈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아직도 국적 이탈 과정이 허가제여서 문제는 남아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 취득은 어렵지만 이탈은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동포사회의 문제 제기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첫발을 디뎠다. 한국 정부는 2세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에 사는 2세들의 장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사설 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2-02-02

국적법 개정안 의견수렴…2월 4일까지 웹사이트 접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회를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이 시작됐다.   한국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단계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은 2월 4일까지다. 이 이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은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접속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예외사유는 제한적이다.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계속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미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LA 등 재외공관은 올해 18세(2004년생)가 되는 한인 2세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의견수렴 웹사이트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국적법

2022-01-30

[국적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과 의미] “한인 2세 한국 진출 쉬어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인사회는 이번 국적법 개정안 통과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4~5월 중 공포된 뒤 일부 내용은 즉각 시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인력,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현행 국적법은 미국서 태어난 2세들은 복수국적자다. 이들은 국적선택 기간 즉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 남성의 경우엔 병역 의무를 다하고 2년내에 한국 또는 미국 둘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은 국적선택 기간 안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가 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되도록 했다. 아울러 형평 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상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정보광장/법률관련정보/최근접수법률안/‘국적법’검색/‘소관위 심사정보’ 코너)를 참조하면 된다. 뉴욕한인회 송정훈 수석부회장은 “한국에서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펼치려는 2세들, 노후를 모국에서 보내려는 1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일단 환영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입국시 지문등록·사진촬영=국회는 21일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17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외국 정부·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4-21

무비자 관광특수 기대, 6·7월 시카고 행 국적항공사 만석

시카고 한인 업계가 올 여름 무비자 관광특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7일로 무비자 시행 17개월째를 맞이하며 6·7월 인천-시카고 행 국적항공사가 만석을 기록하며 여름철 시카고 행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놔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전이면 비 성수기 기간으로 간주됐던 4·5월에도 인천-시카고 행의 국적항공사 탑승률이 80%를 나타내며 시카고에도 무비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항공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한항공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이후 2009년 10월까지 오헤어 공항으로 입국한 한인은 총 6천41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들어온 무비자 입국자는 9만3천165명이다. 올 해 1분기(1~3월) 대한항공을 통한 미국 전체 무비자 입국자수도 3만1천 43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늘어났다. 대한항공 시카고 지점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카고 입국자 수는 모두 1천796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올 1월 660명, 2월 535명, 3월 661명 등 지난 해 1/4분기에 비해 무비자 한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3월 무비자 입국자는 지난 해 3월에 비해 약 2배 늘어났다. 4월은 20일까지 516명으로 확인됐다. 또 무비자 시행 첫 해인 2008년 11월 입국자 수는 63명에 불과했으나 12월에는 21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2009년 3월 360명, 4월 430명, 5월 846명, 6월 871명으로 3월 이후 2배로 증가했으며 7월에는 무비자 입국자가 급증해 1천121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8월 576명, 9월 639명, 10월 20일까지 863명이 무비자로 시카고를 방문했다. 대한항공 이중열 공항 지점장은 “무비자 입국자수가 늘어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1~2주 정도 출장오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비자 유효기간 등이 남아 있어 무비자 입국이 전체 입국자 수의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시일이 지나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국 및 오헤어공항 한인입국자 집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월 무비자로 시카고를 방문하는 한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 오경근 공항 지점장은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며 “6월과 7월 시카고 행은 만석으로 대부분 무비자 입국자로 간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 방학과 더불어 환율 하락이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며 “무비자 한인 입국자의 증가가 올 여름 시카고 한인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명환 기자

2010-04-20

임태희 노동 장관 "복수국적, 한인 인재들엔 기회"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복수국적 허용은 재외 한인들에게 한국내 취업등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20 고용장관회의 참석차 워싱턴에 온 임 장관은 19일 동포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복수국적 제도 확대에 대해 “해외 거주 한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지원은 물론 한인 인재들에게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 “경제위기에서 회복되고는 있지만 고용 측면은 아직도 어렵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 협조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특히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춰 대체 및 재생 에너지 분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공동체 서비스에 중점을 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눴다. 임 장관은 “한국이 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나가며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워싱턴 일원 한인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엔 황원균 북버지니아한인회장, 우덕호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 이사장, 장두석 민주평통 부회장, 오강석 메릴랜드한인회 부회장, 김진영 워싱턴한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우 기자

2010-04-20

법사위 통과 '국적법 개정안' 일문일답…'복수국적 허용' 첫 단추…점차 대상 확대 기대

19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소관위 국회의원들은 이미 여야간에 조율을 거친 법안이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복수국적의 대상범위가 아직 해외 한인들이 원하는 만큼 폭넓진 않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복수국적에 대한 일문일답. -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수국적은 한국 내 전체적인 인구감소를 막고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다.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게된 2세들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영주귀국하는 65세의 시민권자 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기존 국적법의 문제점은.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한다. 즉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한국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하고 또 시간이 경과하면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개정된 부분은. "대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길이 허용된다." -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후 이민와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나. "후천적 즉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즉 복수국적의 대상자가 아니다." - 미국에서 출생한 2세는 어떻게 되나. "현행법상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은 복수국적자다. 이들은 국적선택기간 즉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에 남성의 경우엔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2년 내에 한국 또는 미국 둘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은 국적선택기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국적선택기간을 몰라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됐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방법을 신설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고 2년 안에 신청하면 시민권 포기없이 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이들 역시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국적선택 규정이 시작된 1998년 6월 당시 만 21세였던 사람들부터 해당된다." -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해선 안되며 한국 내 외국인 학교에도 다닐 수 없다. 또한 각종 세금이나 규제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다." 신승우 기자

2010-04-19

한국 출입국관리법 위반 영어강사,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최근 한국서 원어민 영어강사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자격 검증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강사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어 강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는 총 1315건으로 미국출신은 이중 절반 가량인 679건을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591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8년보다 늘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캐나다(352건) 영국(64건) 아일랜드(7건) 호주(5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위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은 오히려 늘은 것이다. 미국출신 영어강사들의 위반 유형은 불법회화지도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와 신고의무 위반 마약사범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A총영사관의 경우 한국행 영어강사를 위한 '회화지도 비자(E2)'는 총 912건 발급됐다. 이는 2007년(353건) 2008년(793건)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내 비자발급 과정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본지 3월25일자 A-4면>가 일고 있다. 정작 자격 검증체계는 미비한 실정인데다 비자 발급에 있어 인터뷰는 대략 10분 이내 끝나 '저질 강사'를 골라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범죄경력증명시 주로 카운티나 주정부 기관의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연방법 위반 등 중범죄 기록이 누락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0-04-19

한국 '복수국적' 확대 시행눈앞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외국 국적자들이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우수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 현지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수가 늘어나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한국 국적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복수국적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 복수국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진다며 법사위는 그 폭을 넓힌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던 만 24세 이상의 미국 출생 한인 2세 여성들 중, ‘국적선택제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한국 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남성의 경우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적선택제도란 한국 국적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외국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법으로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에,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후 2년 이내에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2년 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박탈하고 있다. 법무부 국적과 구본준 계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998년 6월 국적선택제도가 시행된 이후 규정을 알지 못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정안이 채택됐다”며 “이날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음보다 더욱 확대된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날부터 2년 간, 2세들에 대한 국적회복 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시간 20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주영 의원(한나라당ㆍ마산갑)은 “이미 여ㆍ야가 합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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